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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부터 나라장터에만 입찰을 공고하시면 됩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09/27 (금)
내용

G2B 관련 개정된 법령이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입찰공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9월중 고시 예정)에
공고하시면 별도로 관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부칙 규정에 따라 올해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가 가능하나
조달관보의 폐지로 인해 관보 공고는 더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굳이 G2B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신문에 공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특례규정상 국제입찰이 아닌 국내입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제입찰은 계속하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달관보가 아닌 일반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법령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자료실' - '업무자료실'
1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