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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지급시 계좌이체 수수료 처리 관련 안내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0/10 (목)
내용

계약대금의 전자지급시 온라인 계좌이체에 따라 이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 이체수수료는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당 300원이며,
이는 거래은행과 공공기관 협의에 따라 면제, 금액조정 등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약관 부칙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좌이체 수수료의 지급을 면제합니다.

동 사항은 조달청과 금융결제원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이체에관한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협의 결과이며,

각 공공기관은 이 점을 고려하여 거래은행과 '03.1월 이후 수수료 적용 정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