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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기관 등록 절차 개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1/01 (금)
내용

11월1일부터 수요기관 등록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각 지방조달청에 보내주시면 승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사용자설명서' - 13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되는 사항 -

1. 수요기관 신청 및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입력한 후, 바로 출력 가능
2. 보안성 강화를 위해 E-mail로 송부하던 전자서명 인증서 참조번호/인가코드를
요청인가코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