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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투자기관 등의 무료인증서 발급계획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1/01 (금)
내용

< 공공기관용 무료인증서 발급 계획 >

현재 공공기관이 G2B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인전자서명 발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의 경우
당초 공인인증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료 인증서로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중 하나인 한국전산원에서 위 기관들을 제외한 공기업 등에 대한
무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시스템 보완을 거쳐
11월 11일부터 현재 유료 인증서 발급대상 기관들도
한국전산원의 무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동 무료 인증서는 G2B 업무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출업무 담당자의 전자지불용 인증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국가기관 등의 인증서 발급, 타 공인인증기관의 공기업에 대한 유료 인증서 발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전자관인) 인증서의 경우 추후(시행시기 미정) 등록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지출업무담당자용 금융결제원 무료 인증서 발급 >

현재 금융권과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이 되지 않는 관계로
지출업무 담당자는 별도의 금융결제원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개별 은행에서 '금융거래용 기업용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고객지원' - '사용자설명서' 11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융거래의 상호연동이 완료되면 업무용으로 발급받은
모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로 지불업무를 함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한국전산원이 공기업 등에 발급한 무료 인증서는
지불업무에 사용하실 수 없어 현재와 같이 별도로 금융결제원 인증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