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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쇼핑몰(계약상품몰)을 이용하여 물품요청한 건- 납품기한 확정시기에 대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3/20 (목)
내용

* 계약상품몰을 통한 조달요청건에 대하여, 납품기한이 조달요청서와 분할납품요구가
다른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상품몰을 통하여 조달요청시에 제공되는 수수료와 납품기한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달요청서를 접수하고 업체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납품요구시점에서 최종확정되므로, 검사검수및 사후처리시에는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상의 수수료와 납품기한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