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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업종 세분화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4/11 (금)
내용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의 업종이 신고분야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알리오니 아래 절차에 의거
2003.4.30까지 변경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ㅇ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ㅇ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수탁개발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ㆍ공급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사업)

※ 입찰공고는 반드시 세분화된 업종으로만 공고되므로 기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로 된 업체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변경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작성 송신한 후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출력된 업체시행문)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2. 작성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고객지원(우측상단) ⇒ 자료실(12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주요안내" 사항의 "등록업체주요안내(공사.용역) " 참고하여 작성

3.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