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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조달청 계약건에 대한 검사/검수시 항목추가, 세금계산서 프로세스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8/16 (토)
파일 세금계산서수기입력.hwp
내용

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개정('2003. 3. 1) 관련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
프로세스에 반영
㉮ 내용 : 검사개시일 및 보완지시일 추가
· www.pps.go.kr -> 통합자료실 -> 업무별 자료실 -> 내자구매 -> 65번
㉯ 검사요청을 받고 검사가 완료된 경우 : 검사개시일과 검사완료일 기재
㉰ 검사요청을 받고 검사개시후 보완지시가 필요한 경우
· 검사개시일과 검사의견을 기재하고 반려를 선택한후 보완지시일을 입력하고 업체에
검사/검수요청서를 반려처리
· 업체는 보완하여 검사검수를 다시요청함

※ 특수조건이 '03. 3. 1 개정된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지체상금 규정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검사개시와 보완지시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내용의 고려 대상이 아님.

※ 지체상금 계산은 각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할수 있도록
나라장터 프로그램 수정

2. 세금계산서 프로세스 변경

- 변경대상 : 세금계산서를 OFF-LINE으로 발부한 경우 나라장터 처리방법 변경
- 기존 : 업체가 OFF-LINE으로 발부했음을 선택하고 대금청구
- 변경 : 공공기관이 수납사실을 입력해야함.
- 대금청구가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거나
수요기관이 해당 물납영수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납사실을 나라장터에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