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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전문공사 업종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8/23 (토)
파일 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hwp
내용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03.8.21일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전문공사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나라장터(G2B)에 첨부안내문의 "종전업종명"으로 등록된 업체께서는

기존 등록업종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명칭의 업종으로 변경등록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