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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접수확인 서비스 개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5/31 (월)
파일 국민주택채권연계확대메뉴얼_97.hwp
내용

2004년 6월 1일 부터『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의 접수확인 서비스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건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계약건에 대해 확대서비스됩니다.

▶ 매입확인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

▶ 사전요건
- 나라장터를 이용해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을 접수하기위해서는
-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 인증서를 통해 Log-in하여야합니다.

▶ 주요 기능
-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송된 채권매입정보 조회
- 매입확인증의 접수 및 출력, 취소 처리
- 접수된 매입확인증의 관리 및 조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