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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외자구매전자계약제』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9/21 (화)
내용

조달청에서는 업체의 편익 및 신속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외자구매전자계약제를 2004.8.15부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인증서에 의한 경쟁입찰참가가격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수기 조달청외자등록증만 소유)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받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는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실(Call Center) 전화 1588-0800(국번없이)로 문의바랍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기관 중 1곳에 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음(인증서발급 비용 : 110,000원)
→ 공인인증기관
· 한국증권전산 (target=_new>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정보인증 (target=_new>www.signgate.com) : 1577-8787
· 한국전산원 (target=_new>sign.nca.or.kr) : 02-2131-0119
· 금융결제원 (target=_new>www.yessign.co.kr) : 02-531-1123~7
· 한국전자인증 (target=_new>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무역정보통신(target=_new>www.tradesign.net) : 1566-2119

2. 공인인증서 등록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좌측상단)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규등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좌측상단) → 조달업체이용자 →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