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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공문서로 출력 시 신 문서양식 적용 안내('05.2.2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2/21 (월)
파일 공문서로 출력 시 새로운 양식 적용 안내.hwp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4.5.24.)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기안·시행문이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적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공문서형태로 제공되는 출력물은 새로운 양식으로 적용되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일자 : 2005.02.21 18:00
ㅇ 적용대상 출력물 : 첨부물 참조 바람

전자결재가 아닌 문서 출력 후 결재를 득하는 경우 출력물 하단의 담당자 명 옆란을 이용하시어 서
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명 예 : 첨부물 이미지 참조 바람

이번 조치는 신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