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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7/12 (수)
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입찰공고는 해당사항 없음)

위의 개정된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동 프로그램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어 2006. 7. 25. 이후 개찰분부터 적용이
가능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그 전에 개찰이 예정된 입찰공고분은 수작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작업 처리기간 중 입찰집행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심사팀
(☎042-481-7280, 7337, 7357~7359, 7361, 7365)에서는 적격심사처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