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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일 변경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10/10 (화)
내용

현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일은 매월 15일로(전월 전자입찰 집행분),

납부마감일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익월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세입금 월계대사 및 미수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됨을 알려 드림니다.


- 아 래 -

○ 종전 : 부과기준일 15일

○ 개선 : 부과기준일 10일

○ 적용시기 : 10월 고지분(9월 개찰완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