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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12/04 (월)
파일 신고포상금.hwp
내용

조달청에서는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포함한 불법 전자입찰 근절을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07.1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인증서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업체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고대상 :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 불법으로 전자입찰을
주도 또는 참여한 자
나.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 접수된 불법 전자입찰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확인된 신고자
다. 신고처 및 신고방법
ㅇ 조달청 웹사이트(http://www.pps.go.kr) ‘민원장터→조달신문고→부조리신고’란 등재
ㅇ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직접 신고
- 전화(042-481-7015), 팩스(042-472-2269), 이메일(s9290@pps.go.kr)
- 방문 : 정부대전청사 3동 705호(조달청 감사담당관실)
- 우편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신고 담당자
라. 포상금 지급
ㅇ 지급범위
- 처벌자 10명 미만 : 500만원
- 처벌자 10명이상 30명미만 : 700만원
- 처벌자 30명이상 : 1,000만원
ㅇ 지급기준 :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