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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공인인증서 불법대여행위,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1/22 (월)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입니다.
정해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이제 나라장터는 3만 5천여 기관과 15만여 기업이 이용하는 전자조
달 단일창구
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전자조달 세계대표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조원 상당의 조달거래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20만 7천여 건의 전자 입찰
에 약 21 백만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간 약 4조 5천억원 상당의 조달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
는 행위로 인하여 전자입찰의 투명 ·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1회만 투찰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보완
과 아울러 공인인증서의 대여자나 대여 받은 자 모두 부정당업자로서 1년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는 공인인증서 부정 대여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달청 웹사
이트(민원장터→ 조달신문고→ 부조리신고)를 이용하거나 e-메일, 전화,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
으로 신고하면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00~1,000만원 상당
포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나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법행
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전한 고발자(whistle-
blower)들이 많이 계실 때 입찰질서가 확립되고 불법행위가 근절
됩니다. 주위에서 불법행위를 목격
하시거나 아시게 되는 경우 저희 청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안
이 유지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인감’으로서 금융거래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참가하
기 위해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청에서는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으신 기업을 위하여 상설 교육과 수시 콜센터(1588-
0800) 상담을 실시
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그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 민 형 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