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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나라장터 운영관련 규정 개정 안내(이용약관 등 8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2/16 (금)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나라장터 이용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개정 내용 : 나라장터 "고객지원-법령정보-나라장터운영규정" 게시판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