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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물품대금 직불에 따른 조달수수료 할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3/23 (금)
파일 직불시수수료할인방안.hwp
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수요물자대금
직불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06. 4.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

□ 수요물자 물품대금지급이 대지급에서 직불 전환에 따라 조달청 업무량이 감소되는만큼 조달
수수료율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수수료를 할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모든 수요기관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시기 : 2007. 1. 2 조달요청(납품요구) 접수분부터
○ 할 인 율 : 5%
○ 적용방법 : 계약(납품)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수수료에 5% 할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