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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시장점유율 관리지침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9/14 (금)
내용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관계법령(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2조)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의 적정한 물량관리를 위해 시장점유율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 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
중지
- ‘07. 9월말 기준으로 10월 이후부터 분기별 시행

ㅇ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이하로 운
영함
* 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ㅇ 조합이 거래 중지된 후 조합원사가 원할 경우 일반업체 자격으로서의 계약(MAS) 가능
- 일반업체 자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조합계약물품명세서‘에서 해당 조합원사의 품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