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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변경(2008.1.1)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11/29 (목)
파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고시 20호).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이 2008.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총액입찰, 분류별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 단가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
- 리스입찰 : 전자입찰 1건당 5,000원(일률적 부과)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찰 완료 분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