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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물품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서비스 실시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2/01 (금)
내용

『조달품질신문고』란 ?
수요기관의 조달물품 품질불만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말합니다.

『조달품질신문고』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 등 불만사항에 대한 원클릭 신고센
터로서 그동안 불만사항 발생시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처리하던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품된 제품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조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구축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되
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초기화면에 개설되어 있는 『조달품질신문고』에 접
속하여 신고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신고문서를 접수하여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의 조
사, 원인분석, 조달업체의 사후조치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총괄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또한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신고물품의 결함확인, 원
인조사, 하자조치, 분쟁조정, 품질정보 활용, 불량품 납품업체의 사후관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용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달품질신문고』 클릭
ㅇ 신고대상
- 조달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등 품질불만
- 납품업체의 서비스 불만
- 품질제도개선 제안사항 등
ㅇ 서비스개시일: 2008. 2. 1.
ㅇ 문의처
- 부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초등로 1번지
- 전 화: (031)260-8627, 8633 Fax: (031)260-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