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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08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3/07 (금)
파일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hwp
내용

1. 2008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 변경요율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이행보증
서발급수수료 입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
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
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