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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신기술구매팀)은 기술·성능·디자인이 혁신된 제품위주로 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심사의 변별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2008. 7. 1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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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수제품 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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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도변경 내용(발췌) | ㅇ | 우수제품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를 우대함 | ㅇ | 품질우수기업 우대를 위해 행정심사 점수 배점은 줄이고 품질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함 | ㅇ | 기술 및 품질우수기업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품질심사시 평점구간을 확대함 | ㅇ | 행정심사를 신인도 심사로 변경하고 일부 신인도 점수간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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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대상 :조달업체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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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제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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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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