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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분기별 발주정보(집행계획) 공고방법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7/23 (수)
파일 발주정보등록 사용자 설명서.hwp
내용

분기별 발주정보(집행계획) 공고방법 변경 안내
(“공공기관 발주정보 표준화 서비스” 제공)

1. 우리 청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충분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통
한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제공방식을 표준화하여 제공코자, 아래
와 같이 나라장터를 이용한 분기별 발주정보 공고등록 방법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및 제124조)은나라장터를 통해 분기별
발주정보를 사전 공개토록 규정

2. 「공공기관 발주정보 표준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은 발주정보 공개를 통해 다수 업체
로부터 구매대상 상품정보 획득과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조달업체
는 사전에 다양한 발주정보 획득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 도움이 예상됨에 따
라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및 이용방법
《기존》나라장터 “공지사항-기관별 공지사항” 메뉴에서 분기별 발주정보를 붙임 파일로 공개
《변경》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관리 - 발주정보입력“ 메뉴에서 건
별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력 및 공개
※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일괄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상세 사용방법은 붙임
“발주정보등록 사용자 설명서” 참조

○ 발주정보 공개 이행여부 확인 절차
- 정보공개 이행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발주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
야만 입찰공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절차에 반영
- 단, 쇼핑몰을 통한 상품구매(단가계약, 제3자단가) 및 견적서 제출 방식의 소액수의입찰 대상
은 시스템에 의한 공개 이행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 중앙조달 요청 및 자체 입찰공고 시 발주정보 공개 내용을 선택하여야만 공고입력이 가능
토록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
- 자체 입찰공고 등록에 우선 적용(‘08.8월 말) 후, 중앙조달 요청시에는 ’08.9월 이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