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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12/10 (수)
파일 내자구매조달수수료요율변경고시.hwp
물품대금수요기관직풀시소액조달수수료부과기준변경고시.hwp
내용

□ 2008. 8. 1.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수수료 체제를 개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개정
○ 수요물자대금의 직불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여 대지급과 직불시의 조달수수료 요율의
차등 적용
○ 시행시기 : 2009.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