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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 연체료 부과지침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12/24 (수)
내용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납기경과에 대한 연체료 부과대상기관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
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1. 1. 납입고지분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및 수요물자 대금의 납기경과시 연체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