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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적격심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3/31 (화)
파일 1-1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hwp
1-3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요약.hwp
2-1조달청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hwp
2-3조달청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요약.hwp
3-1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hwp
내용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
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9.04.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PQ분야(Pre-Qualification)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재정상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결산서 →신용평가등급)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조정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폐지
○ 종합감리 가점제도 폐지
○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적격심사 분야(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기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참여지분율 평가방법 개선(설계분야)
○ CM지원시스템 평가제도 폐지

□ 조문변경 및 용어정리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