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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외자구매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적용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4/28 (화)
내용

조달청 외자구매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무역거래조건 적용 조달청 세부기준
□ 인도조건 적용 대상
○ F또는 C조건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만불 이하
- 기타 F 또는 C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DDP, DDU)조건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만불 이상
- 기타 설치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적용 기준
○ F 및 C조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 선적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선금보증금을 징구

○ D조건의 경우 인도기한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양육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시점을 기준
으로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 단, DDU 조건의 경우 선적물자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관세감면 또는 수입추천서 등
수요기관의 서류 제공지연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지체상금 면제
- 양육지 지정장소 인도전에 지급되는 대금은 선금으로 처리
* L/C개설후 및 선적서류 제출시에 지급하는 대금은 선금으로 간주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보증금을 반드시 징구

□ 적용시기 : 2009년 5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