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9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FCA(선적지 인도조건)물자에 대하여 일괄 운송업체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