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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시행 및 지방계약법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5/01 (금)
파일 1감리및CM 특수조건(전문)_국가기관.hwp
1설계용역 특수조건(전문)_국가기관.hwp
2감리및CM 특수조건(전문)_지자체용.hwp
2설계용역 특수조건(전문)_지자체용.hwp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과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이
제·개정 되었으며 2009.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