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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수수료 및 수요물자대금 납입기한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6/30 (화)
내용

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납입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행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7. 1 납입고지분 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의 납입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토요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