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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자기자본 및 유동 비율 기준요율 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7/17 (금)
내용

2008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한국은행에서 2009.06.30에 발표함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적용하고 있
는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요율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2008년 적용 비고(자료출처)
자기자본비율 51.47% 2009.07.2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2008기업경영분석자료 p.319,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한국은행, 2009.06
유동비율 1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