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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 과오납금 환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7/31 (금)
파일 수요물자대금과오납금환급처리매뉴얼(나라장터이용자).hwp
내용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 환급금을 공인인증서에 의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
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8. 1 과오납금 환급사안 발생분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현행)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수요기관으로부터 문서
접수후 환급처리
⊙ (개선)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수요기관별 계좌번호 등
록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