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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11/18 (수)
파일 건축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2009.11.17).hwp
내용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 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
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