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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조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12/30 (수)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초과분 체감적용)


- 다 음 -





















































사업 물자별 금액구분 요율(%) 비고
내자구매 총액계약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0.48
100억원초과 0.38
단가(일반,3자,MAS) 0.54
일반용역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0.48
30억원초과 0.38


□ 적용시기 : 2010.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