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초과분 체감적용) - 다 음 -
사업 | 물자별 |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내자구매 | 총액계약 | 1억원까지 | 1.07 |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0.76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0.48 |
100억원초과 | 0.38 |
단가(일반,3자,MAS) | 0.54 |
일반용역 | 1억원까지 | 1.07 |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0.76 |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 0.48 |
30억원초과 | 0.38 |
□ 적용시기 : 2010.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