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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입찰대리인 등록관련 변경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0/03/12 (금)
파일 입찰대리인 등록 범위 알림.hwp
내용

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3월
11일 부터 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니 붙임의 문서
를 참고하시어 대리인 및 지문 등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입찰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1인이 1개회사의 대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