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전문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학칙 등)에 따라 제정·시행하는 “조달인력개발센터 학칙”을 붙임의 내용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