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0년도 철근(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계약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계약에 대한 세부조건 등은 기존 계약건과 동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