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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대지급 대금고지시점 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0/08/12 (목)
내용

조달물자대금을 조달청에서 대지급시 납입고지시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0. 8. 16일 나라장터를 이용한 물품납품및영수증 발행분부터
나.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항의 1 (2010.03.26 개정)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다. 주요변경내용 : 대지급 대금고지 시점









현행 변경후
조달업체에 대금지급시점에
수요기관에 고지
○ 나라장터를 통하여 물품납품 완료 확인 다음날
(물품납품및영수증 발행 다음날)

○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검사검수시 기존과 동일
(대금지급시점)



※ 익일 고지서 발송시 별도의 물품납품및영수증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전일 기관에서 업체로 전송한 물품납품및영수증으로 확인 바람)



※ 조달청에서 최종 대금지급시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추가 고지 또는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고지등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에서 변경한 물품납품및영수증 전송)

라. 협조요망사항
계약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검사요청 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수요기관에서도 나라장터를
통하여 검사․검수 실시와 물품납품및영수증을 계약자에게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