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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에 행정처분 입력(등재) 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0/11/08 (월)
파일 (붙임2)_행정처분_등록_매뉴얼.hwp
내용

1.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직접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등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행정처분 입력과 관련하여 순회교육 및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등 행정처분청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행정처분 관리 → 행정처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