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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0년 계약서 초안발송 건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정보 확인방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1/10 (월)
파일 인지세납부정보확인방법(계약후납부).hwp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개정으로 2011.1.1. 이후로 전자계약 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고 2011년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