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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배정·긴급배정 제도 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1/27 (목)
파일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1504호, 11.1.10) 전문.hwp
내용

□ 조달청은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2011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원자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2011.1.26(수)부터 시행합니다.

□ "긴급배정"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을 심사
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필요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긴급한 필요의 범위는 ①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확보 애로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③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긴급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1. 이용업체에서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본청 원자재비축과에 긴급
배정 신청
※ 당일 배정이 가능하도록 이용업체는 신청일 오전중에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자재비축과에서 요건심사
3. 신청내용이 요건에 부합한 경우 배정결정을 하고, 이를 해당 지방청에 통보
4. 해당 지방청에서 일반배정 물자출고 절차에 따라 물자출고
5. 지방청에서 사후 신청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자재비축과에 통보

○ 긴급배정의 경우 업체별 주간 배정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며, 긴급배정을 통한
추가배정분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에 소정의 금액(일일 판매가격의 0.1%)을 부가하여 판매
합니다.
○ 사후 긴급배정 신청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현품반환, 외상대금 회수, 전매차익 환수 및 1년동안 긴급배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배정" 제도를 운영
합니다.

○ 추가배정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체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으로
한정하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 된 업체 중 소기업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해당 지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배정제도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주간 방출량이 소진된 경우에도 품목별로 주간 업체
방출한도량의 20% 수준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배정의 경우에는 판매가격 가산 없이 일일 판매가격 대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