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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도매업자 등』업종 세분화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2/01 (화)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마약류』관련 업종이 허가조건별로
세분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2011.02.25까지 필히 추가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마약류도매업자 5318 마약류도매업자(마약) 6925
마약류도매업자
(향정신성의약품)
6926
마약류취급의료업자 532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등-마약)
6934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등-향정신성의약품)
693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마약)
6936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향정신성의약품)
6937

2011.02.25일 이후 입찰공고는 반드시 세분화 업종으로만 공고되므로 기존 "마약류도매업자(5318)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5322)"로 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11.03.10일 이후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마약류도매업자(5318)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5322)" 업종은 우리 청에서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추가 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나의나라장터(좌측)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송부한 후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시행문출력물)
2. 허가증사본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 작성 안내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e-고객센터(우측상단) ⇒ 자료실(좌측)
⇒ 나라장터자료실(65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 주요안내" 사항의 "공사용역업체안내"
참고하여 작성

ㅇ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