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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마약류도매업자』업종 세분화 취소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02/14 (월)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업종을 허가
조건별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자 하였으나, 동 업종의 허가권자인 일부 시․도에서 허가증상에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발급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동 업종 세분화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변경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마약류도매업자 5318 마약류도매업자(마약) 6925
마약류도매업자
(향정신성의약품)
6926

2011.02.01일 이후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마약류도매업자(마약, 업종코드:6925) 및 마약류도매
업자(향정신성의약품, 업종코드:6926)로 추가 등록한 업종은 우리 청에서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