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1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운송인인도(FCA), 본선인도(FOB)물자에 대한 일괄 운송계약상대자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