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물자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에 대한 조달업체 대상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