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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12/28 (수)
파일 20111228_개정문(신구대비 포함).hwp
내용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조달청 시설총괄과-7807, 2011.12.28)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그동안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이상인 공사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토록 하였으나,
- 향후에는 복합공종공사에서 주된 공종(예시 : 토목, 건축) 이외 기타공종
(예시: 전기, 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람

○ 적용 : 2012. 1. 1 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