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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유지관리업 관련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3/07/03 (수)
내용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 승강기보수업(업종코드: 1233)이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이 삭제되었으므로 승강기보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반드시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47호, 2013.2.23.>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은 해당 시군구에 대한 변경등록의 유예기간으로 승강기보수업을 등록한 업체는
    보유하신 승강기보수업등록증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으로 변경등록
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1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설정되게 되므로 부칙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8월 22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변경등록을 마치신 후 취급 승강기의 종류가 기재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조달청에 제출하시고 업종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대상 : 기존 업종코드 1233 승강기보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 방법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참참가자격변경/제조 물품갱신등록신청서 >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변경등록

* 제출서류
  1. 변경신청후 출력한 시행문
  2. 기존 승강기보수업등록증


* 문의전화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