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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규격·가격분리 입찰] 명칭 변경(정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3/07/29 (월)
내용

8월 1일(목)부터 나라장터 화면 상의 [규격·가격분리입찰] 명칭이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대상 : 나라장터 공고서 입력화면 및 조회 화면의 내용
단, 기관에서 등록한 공고건명 및 공고서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ㅇ 변경사유 :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에 관한 사항을 규격(기술)․가격 분리입찰로 계속 사용하여 혼선 초래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제18조(2단계 입찰)
③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대한 설명 참조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개요
→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 다.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