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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자구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3/09/05 (목)
파일 (붙임1)표준규격서[PCR(유전자검출기)].hwp
(붙임1)표준규격서[분광광도계(UV-Vis+spectrophotometers)].hwp
(붙임1)표준규격서[전기영동장치].hwp
(붙임2)규격작성지원요청서식(예시).hwp
내용

1. (표준규격 작성) 우리청에서는 구매빈도가 높은 외산품목에 대한 수요기관의 규격작성에 편의를 도모코자
   표준규격을 작성, 아래와 같이 시범적으로 제공(“붙임1”)하고 있으니 조달요청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작성 대상품목 안내]
  ○ 대상품목(5): 분광광도계, 유전자검출기(PCR), 전기영동장치, 입도분포측정기, 질량분석기
  ○ 제공 시기: (8월) 분광광도계, 유전자검출기(PCR), 전기영동장치(3품목)
                     (9월) 입도분포측정기, 질량분석기(2품목)
  ○ 향후 추진계획: 위 품목 등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점차 전환해 적기공급 및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


2. (규격작성 서비스) 또한, 외자구매 경험이 적은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요청 규격작성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
   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붙임2(양식)”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며,
  ► (대상기관) 초,중,고등학교


3. (기술평가 대행서비스) 아울러,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으로 진행하면서,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조달청 평가)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행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단,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제18조)에 대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는 사전 우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시 가능
   ► (대상기관) 전 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