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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4/07/01 (화)
파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hwp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4 - 39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 등에 따른「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 개정 사항을 반영

① 전자레인지의 적용범위 변경사항 반영
② 비디오 재생기록기 중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삭제
③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절전성능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20호) 개정 사항을 반영
① 식기세척기의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4.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3-56호(2013.10.31)는 폐지한다.

붙임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 1부. 끝